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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1)

  • 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이번 조치는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서울시와 정부의 대응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됩니다.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는 제한됩니다.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자체(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지정된 지역서..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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