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코인을?"…스테이블코인 전쟁, 한국은 왜 뒤처졌나?

2025. 4. 23. 11:01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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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발행하는 은행의 시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2025년 현재, 코인은 더 이상 탈중앙화된 개인과 스타트업의 영역이 아니다.
미국의 대형 시중은행, 홍콩의 통신 대기업까지도 이제 법정화폐에 연동된 코인을 직접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아직 ‘제도화 논의 단계’조차 벗어나지 못한 채 규제 공백만 커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걸까?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다

GENIUS Act,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시대의 개막

2025년 2월, 미국 상원은 ‘GENIUS Act’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여, 은행·비은행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행 요건 요약:

  • 발행량과 1:1로 대응되는 현금 또는 단기 국채 보유
  • 월간 공시 및 회계법인 검증 의무
  • 법인 등록, 금융 당국 보고 체계 확립

BoA,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선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를 토대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제는 테더(USDT)나 USDC 같은

탈중앙 스테이블코인만이 아니라, 전통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홍콩: 민간-금융사 공동 프로젝트 시동

홍콩은 2024년 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을 입법회에 상정했고, 2025년 여름 통과가 유력하다.

주요 내용:

  • 발행사 자본금 최소 2,500만 홍콩달러
  • 발행량 100%를 커버하는 준비자산 확보
  • 상환 거절 없는 설계 의무화
  • 라이선스 및 상시 감독 체계

참여 기업:

  • 스탠다드차타드(SC) 홍콩 지점
  • 홍콩통신(HKT)
  • 애니모카브랜즈(Animoca Brands)

이들은 홍콩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금융-IT-컨텐츠 산업이 연결된 디지털 화폐 생태계 육성 정책에 가깝다.


한국: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없다

한국 금융당국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필요성엔 동의하고 있다.
2단계 가상자산 기본법(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는 관련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 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법안 발의 지연
  • 구체적 시행안·업계 의견 수렴 부족
  • 현실적 시범사업 부재

그 결과, 국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나 은행권의 발행 시도는 전무하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정책 비교

구분미국홍콩한국
법안 GENIUS Act 상원 발의 입법회 상정, 여름 통과 예정 2단계 가상자산법 초안 준비 중
주체 은행·비은행 모두 가능 민간 + 금융사 공동 가능 미정
조건 1:1 준비금, 회계감사, 공시 자본금 요건, 상환의무 미확정
현황 BoA 발행 선언, 제도 시범화 공동 프로젝트 진행 중 규제공백 지속

전략적 시사점: 디지털 통화의 ‘2차 대전’이 시작됐다

1. 통화 주권 경쟁: “디지털 달러 vs 위안화 vs 스테이블코인”

  • 미국은 민간 주도로 디지털 달러화 확산을 유도
  • 홍콩은 동아시아 거점에서 자체 디지털 화폐 생태계 형성
  • 한국은 “가상자산=투기”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

2.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양립할 수 있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공공 화폐
  •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친화적 디지털화폐 → 두 축은 경쟁보다 보완재적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3. 테더·USDC 의존도 상승 = 정책 리스크 증가

  • 한국 내 디파이, NFT, 게임 플랫폼 등은 여전히 USDT에 의존
  • 자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없이 외화기반 결제 시스템에 종속

마무리하며: 왜 한국은 ‘디지털 자산 금융’의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가?

디지털 자산은 이제 실험이 아니다.
세계는 제도권이 발행하고, 은행이 유통하며, 플랫폼이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시대’로 진입 중이다.

 

한국이 이 흐름을 놓친다면,
규제 공백과 기술적 종속의 이중 리스크에 빠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다.
단순한 “규제 프레임”을 넘어, “육성과 제도화”라는 전략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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