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8. 11:56ㆍ경제
총 소득 연 4,000만원 가정
25%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요.
4,000*0.25=1,000
1년에 천만원 이상 써야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데 사용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30%
소비가 25% 초과하냐, 안하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1. 소비가 25% 초과 시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한 활용
(공과금 할인, 포인트 등)
1,000만원/12=83.3333
1달에 신용카드 84만원만 사용하여 25%소비금액만 달성하고
📍초과 소비는 체크카드•현금 사용하여 높은 공제율 적용
* 단, 신용카드 한도는 2배인 150만원으로 설정하여야
신용점수 향상됨. 자기 소득에 비해 여유있게
카드를 쓴다고 카드회사에서 인식하기 때문
2. 소비가 25%를 넘지않고 신용카드 혜택 받을만한게 없다.
체크카드•현금 사용 or 포인트 쌓으려고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문제는 없어요.
📍포인트 쌓는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위 내용은 연말정산을 위한 소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추가 참고사항📌
소비통제(선 저축 후 소비),
세액공제(개인형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월세,
주택청약, 보장성보험) 활용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의 모든 것 (0) | 2025.02.14 |
---|---|
"트럼프의 비전과 국제 경제의 미래: 우리가 주목해야 할 7가지" (0) | 2025.01.21 |
🔥 2025년 경제 위기 돌파 매뉴얼: 당신의 자산을 지킬 6가지 실천 전략 🔥 (1) | 2025.01.16 |
연말정산, 어렵지 않아요! (2) | 2025.01.13 |
'블랙 먼데이' 코로나 이후 최대 하락 (0) | 202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