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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1)

  • 공적연금 수령자 31만 명,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유는?

    1. 제도 개편, 어떤 변화가 있었나?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기존에는 연간 소득 3,400만 원까지 허용됐지만, 2022년 9월 개편 후 2,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공적연금도 소득에 포함되어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항목개편 전개편 후피부양자 인정 기준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연 소득 2,000만 원 이하공적연금 적용 여부일부 미포함30%만 산정소득으로 반영※ 공적연금 수령액의 30%만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으로 반영됩니다.2. ‘동반 탈락자’ 11만 명… 부부 함께 탈락공적연금 수령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함께 자격을 잃는 이른바 ‘동반 탈락’..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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